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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 300여명 입국 시킨 뒤 성매매 강요한 일당, 무더기 적발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폭력조직원과 업주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원 A(33)씨와 B(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태국 여성 300여 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부산 등 전국의 마사지업소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 현지 공급책인 한국인 C(47)씨를 통해 모집한 태국인 여성들을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1인당 소개비 100만∼200만원을 받고 전국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여성 1인당 항공료 등으로 300만원이 들었다며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금을 빼앗고, 여성들이 거부하면 여권 등을 빼앗아 달아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여성들은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된 뒤 모두 출국했다”며 “태국에 체류 중인 C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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