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도 내용에 담았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한 개정안은 오는 12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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