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용석, 윤서인·김세의 징역 1년 구형에 “문재인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故백남기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했다.

12일 강용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서인과 자신을 향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하는 김세의의 글 링크를 게재하며 “제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그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 오십만원에서 백만원, 재범이나 삼범까지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한다”며 “윤서인 작가와 김세의 기자는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음 기소됐다. 기소된 명예훼손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거나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페북을 통해 대중에 공개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감상을 페북에 올렸다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김세의) 언론사 만평에 만화를 실었다고(윤서인) 기소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정치성향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정권과 권력에 추종한다면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뒤 글을 마무리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