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여행사가 소송 끝에 한국철도공사에 10배의 ‘부정승차 운임’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철도공사와 계약을 맺고 여행상품을 판매한 A사는 이용권에 어른과 어린이 인원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어른 고객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건넸다.
이 방식으로 2015년 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약 4개월 사이 2천900건의 부정 발급으로 철도공사에는 1천600여만원의 운임만 철도공사에 지급했다. 원칙대로 어른 승차권을 발급했다면 3천200여만원을 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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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원래 운임의 차액인 1천600만원만 돌려주자, 철도공사는 ‘10배의 부가운임도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서 사업자가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재판부는 “부가운임은 공적 사업인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제재권의 하나로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승차권의 부정 발권은 철도사업에 적자를 발생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쳐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는 민원제기를 한 직원이나 철도공사의 상품판매시스템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1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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