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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징역 1년 구형, 만평에 '시댁행사'를 '해외여행'으로…그래도 무죄?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세의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서인은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된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돼 또다시 화제로 떠오른 강용석 변호사도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 후 그는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여러 종류의 중식 사진과 함께 “맛있다”는 말을 붙여 여유로움을 전하기도 했다.



11일 밤에는 “메시지, 카톡 터지네요. 모두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장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내일 저녁에 윤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다시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는 2016년 10월 백씨가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인 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백민주화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 동생 식구의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서인은 재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원고측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모르고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좋은 판결 억울하지 않게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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