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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경남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추석명절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이다. 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2년 간 2.5%의 이자를 경남도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원을 추석 전에 특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에 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나고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2년 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창원=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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