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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승소...법원, "1인당 10만원씩 지급"

농협카드 고객 7,831명 소 제기

정보유출 그래픽/연합뉴스




2014년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농협카드 고객 7,831명이 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한 원고 일부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못한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가 1억400만건 넘게 유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유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컸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뿐 아니라 대출 거래 내역까지 유출됐다. 당시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은 총액 24억9천만 원, 1인당 평균 약 30만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례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 원만 인정했다.

2014년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이와 비슷한 집단소송이 100건 이상 제기됐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지현)는 롯데카드사와 KCB를 상대로 고객 5,563명이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롯데카드와 KCB가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간을 추려 해당 원고들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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