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강모(63)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병원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쟁점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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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장소 중 한 곳이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있는 병실 바로 옆이었던 점이 무죄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2심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방법, 추행이 종료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실에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범행이 이뤄졌고, 강씨가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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