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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료 교수 성추행한 前 대학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음해할 의도가 없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있다”며 이경현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당시 여러 학생들에게 둘러싸였기에 성추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이 전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자인 남정숙 전 교수와 친밀한 것을 보여준 게 큰 피해가 됐고, 제 말로 기분이 나빴다면 제 불찰이니 죄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함을 계속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전 교수가 제게 전임 교수가 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제가 어렵다고 하니 1년 동안 이상하게 행동했다”며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아픔을 준 것은 반성하지만 성추행을 하진 않을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6일 오후 2시 이 전 교수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교수는 2014년 4월 가진 학과행사에서 남 전 교수를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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