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음해할 의도가 없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있다”며 이경현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당시 여러 학생들에게 둘러싸였기에 성추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이 전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자인 남정숙 전 교수와 친밀한 것을 보여준 게 큰 피해가 됐고, 제 말로 기분이 나빴다면 제 불찰이니 죄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함을 계속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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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 전 교수가 제게 전임 교수가 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제가 어렵다고 하니 1년 동안 이상하게 행동했다”며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아픔을 준 것은 반성하지만 성추행을 하진 않을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6일 오후 2시 이 전 교수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교수는 2014년 4월 가진 학과행사에서 남 전 교수를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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