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원의 한 절의 승려 A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 12월말 오후 9시께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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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며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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