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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으로 결정

올 해 생활임금보다 12.4% 인상…730명 대상

안양시는 12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8,900원)보다 12.4%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6만100원)보다 22만9,900원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730여명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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