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모(39)씨에게 1심의 징역 18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올해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의 형이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아들 주씨는 아버지에게 카드대금 30만원 대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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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부와 다름 없는 분을 상대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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