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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이어 무기징역도 불복 “희망 된 삶 살고 싶어”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영학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1심에서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이달 6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이영학은 수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진심 어린 반성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이영학이 미약하게나마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했다. A씨는 2심 판결이 나온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다. 내 손으로 (이영학을)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러웠다. 누구나 다 재판장에서 울면 감형 사유가 되냐.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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