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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ATM에서도 납부 가능

9월은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10월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는 만큼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내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재산세 분납 기한을 월말로 조정했다. 이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원래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다.



재산세는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낼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낼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는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세정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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