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아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그 사진을 부인에게 보낸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금지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14조2항은 ‘1항의 촬영이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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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4조1항의 촬영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돼 있어 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만이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14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피고인은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촬영해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지인 명의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에게 발송했다.
1심과 2심은 성관계 동영상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재촬영돼 발송된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시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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