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게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2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 10분 진행된 배우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던 2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합의하지 않은 채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당시 감독, 여배우 A씨는 물론 A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까지 자리한 가운데 콘티와 리딩을 진행했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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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거물인 메이킹 영상에 대해서도 “A씨가 있는 자리에서 감독이 연기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뽀뽀하려 하면 이를 뿌리치라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상해서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고, 당시 영상기사는 “영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한편 1심에서는 조덕제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 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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