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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측면에서 촬영된 CCTV 추가 공개…진실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두 번째 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보배드림’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측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두 번째 CCTV 영상을 올렸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기존 것과 달리 옆쪽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남성은 신발장 근처에서 직장 상사를 배웅했다.

이후 이 남성은 다시 가게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때 뒤쪽 1m 정도 떨어진 곳에 피해자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남성이 지나치자마자 여성은 바로 뒤를 돌아 남자를 붙잡아 세웠고, 두 남녀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달려들어 언쟁을 벌이는 장면도 찍혔다.

하지만, 측면 CCTV 영상으로도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을 두고 다시 한 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은 “제2의 CCTV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데 영향을 끼친 증거로 작용하였고 다른 CCTV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피해 여성 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지적하는 의견에는 좌식으로 오래 앉아 있어, 다리가 저려서 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다리가 저렸지만 직속 선배인 부산 쪽 부회장이 밖으로 나가니까 인사를 하기 위해 공손한 자세로 따라 나오다 다리를 절고, 문을 열고 부회장이 나가자 몸을 돌리면서 한 번 더 다리를 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도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스치기만 해도 6개월? 이참에 무고죄에 대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과 “‘고작 엉덩이 만졌다고 6개월?’, ‘만졌다고 치자’는 등의 반응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6개월을 선고한 판사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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