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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법정 최고형에도 민심 들끓는 이유?

/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 양이 단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정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 양을 집으로 유괴해 살해했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양이 미성년자인 만큼, 징역 20년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이다. 하지만 그의 범행이 워낙 극악무도했던 만큼 대중은 그가 출소 후에도 30대라는 점을 언급하며 여전히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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