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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더민주 송기헌 의원 "법률적으로는 채택 없이도 임명 가능…"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유한국당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편향적이라고 하고, 이은애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대법관 지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대한 협의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률적으로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두 후보자의 대통령 최종 임명에 국회 동의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 이석태 후보자, 11일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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