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가 14일 해고 노동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2009년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9년 만에 마무리됐다.
쌍용차 사태의 도화선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다. 경영 악화를 겪고 있던 쌍용차는 금융위기로 궁지에 몰렸다. 2009년 1월 당시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4월 쌍용차는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 명을 정리해고 했다.
노조원들은 이에 반발해 5월 21일 경기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옥쇄 파업에 들어갔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파업은 77일이나 지속됐다. 그 와중에 약 1,700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옥쇄 파업을 끝까지 버틴 970여 명 앞에는 ‘무급휴직이냐 명예퇴직이냐’의 선택지가 던져졌다.
454명이 무급휴직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명예퇴직을 골랐다. 그리고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165명은 무급휴직과 명예퇴직 그 어느 쪽도 아닌 ‘해고자’가 됐다.
농성을 푸는 과정에서 경찰은 강제해산 작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노총 쌍용차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조합원 64명이 구속됐고, 30여 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농성을 풀기 위해 경찰은 강제해산 작전에 들어갔다. 당시 민주노총 쌍용차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64명이 구속됐고, 30여 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작전 중에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노조가 경찰 헬기와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16억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이 중 11억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된 상태다.
2013년 경영이 다소 회복된 쌍용차는 가장 먼저 무급 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켰다. 또 2015년부터 쌍용차 노사는 신규 인력 채용 수요가 생길 때마다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그리고 신규 인력을 3:3:4의 비율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40명, 2017년 62명, 그리고 올해 16명의 해고자와 희망퇴직자가 복귀했다. 그러나 119명은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해고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 노동자 등 30명이 자살 등으로 세상을 떴다.
결국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노사갈등의 최전선이었던 쌍용차 사태는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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