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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증후군 앓았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18)에게 징역 20년을, 박씨(2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와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양은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은 사회적·감정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사람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되고,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며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한 질환이다. 또 특정 패턴에 지속적인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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