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뇌물' 일부 유죄

1심서 징역 4개월·집유 1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지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께 지인이자 고철업자인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호텔비·식사비 등 760만여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장은 또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그가 원하던 곳으로 변경해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이후 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다만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수원지검이 현재 수사하고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