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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9년만에 봉합했지만...불씨 남았다

경사노위, 노노사 중재로 대타협

"해고 119명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

금융지원·경찰 손배소는 과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9년간 계속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태를 봉합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첫 결실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회사 측에 금융 지원을 약속한 점과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문제 등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지적됐다.

홍봉석 쌍용차 노조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최종식 쌍용차 사장 등 쌍용차 노·노·사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4일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발표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구조조정 이후 복직하지 못한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 김 지부장, 최 사장 모두 문 위원장의 중재 노력으로 합의를 이뤘다며 한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으며 문 위원장은 “119명이 쌍용차를 살리고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살리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작은 노조 문제라도 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문에 “경사노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구체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도 이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쌍용차에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할 경우 ‘혈세 투입’ 비판이 일 가능성이 있다. 또 경사노위는 복직 후 무급휴직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6개월 동안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대법원이 심의 중에 있어 경사노위의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파업농성 당시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 경찰로부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경찰이 승소했다. 2심에서 인용된 배상액은 11억5,700만원에 달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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