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텐프로가 뭐길래" 유흥비 목적 수십억 공금 횡령 대학 교직원 구속

경기남부경찰/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인 이른바 ‘텐프로’에 출입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교직원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대학 교직원 A(3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으며, A씨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 씨 친구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05년부터 모 대학 회계 담당자로 근무해 온 A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수법으로 대학 공금 2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위 ‘텐프로’라고 불리는 유흥주점 출입을 계기로 횡령을 시작하게 됐다.

2011년 초순 ‘텐프로’에 다녀온 뒤 유흥에 빠진 A 씨는 한번 출입할 때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했다.



A씨는 유흥비를 본인 선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됐고, 대학 공금을 빼돌리기에 이르렀다.

올 중순 제보를 받은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B씨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횡령한 26억 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고, 집이나 고급 차량은 보유하지 않았다.

아울러 B 씨가 A 씨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