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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母의 눈물…'가슴 찢어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피해자 엄마의 편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모친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저는 3월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올렸다.

모친은 글에서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해 글을 쓰게 됐다”면서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 이를 어찌 우발적 범죄라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한다. 그들의 형량이 줄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죗값 치르고 잘못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한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중한 처벌 내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하며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한다. 어머님들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간절하다. 우리 가족의 탄원에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18)에게 징역 20년을, 박씨(2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와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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