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미투'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의결

전혜숙 위원장 주재로 14일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방지 법안이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범정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가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미투 방지 관련 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 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과 형량 강화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 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미투, # 미투 방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