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가짜 앰뷸런스 운행과 관련한 수사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진행된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끔이지만, 가짜 엠블런스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준다. 이런 불신을 깨야 한다”며 응급환자 등을 태우지 않고도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그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구급차에 대해 적발 시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단속도 매년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하고, 구급차 불법 운행신고 시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이 지사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규칙을 이용해서 푼돈 벌려고 하면 되겠느냐”며 “앞으로는 그런 짓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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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관계자는 이 지시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징금 부과가 아닌 영업 정지 또는 고발 조치해 가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불법 고리사채 근절에 나선 도는 지금까지 220건의 불법 고리사채 관련 전화를 통신 정지시키고, 7건의 불법 고리사채 대부 행위와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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