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인해 이용정지 7일을 당한 BJ 철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로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 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BJ 철구는 지난 4월 16일 방송에서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X친X끼” “X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4월 28일 진행한 방송에서는 반응이 없는 여성 시청자들을 겨냥해 “니네들은 뭐 XX 그렇게 비싸” “XX 무슨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X들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심위에 제출해 왔다.
관련기사
하지만 BJ 철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BJ 철구는 과거 아내인 BJ 외질혜를 폭행하는 동영상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후 철구는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진짜 아내를 때리냐. 모두 연출된 장면이다”라고 해명했다.
각종 막말, 욕설, 비하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자신의 방송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며 일베 이용자라는 의혹까지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방심위가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한 이래, 방심위는 시민들의 접수에 의해 9차례 BJ 철구에게 욕설과 막말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