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경 필사를 강요한 40대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와 미국인 선교사 B(53·여)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7월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에서 안마봉 및 드럼 스틱으로 딸 C(16)양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성경 필사를 하라고 딸에게 강요한 뒤 하루에 20장을 다 쓰지 못하면 또다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에 가담한 선교사 B씨 역시 쇠로 된 50㎝ 길이의 피리로 C양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린 것이 드러났다.
미국인 선교사로 활동한 B씨는 A씨와 2015년 7월 같은 종교를 믿으며 알게됐다. 이 후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함께 교육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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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A씨는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에게 연락했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2월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학대 신고 이후에도 한 뒤에도 비웃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
정 판사는 “경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했고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며 “어린 시절 부모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학대받은 경험은 성장과 발달에 직접 악영향을 끼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에 고착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을 하면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하며 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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