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현재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이 소속된 평화당 의원은 총 14명으로 교섭단체 기준에 미달한다. 한때 정의당과 20석을 채워 공동교섭단체를 꾸렸으나,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 의석 수가 부족해 다시 비교섭단체가 됐다.
황 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과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 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 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한 해외에 비해 국내법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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