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20대가 잡은 운전대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43분경 A씨가 몰던 아버지 소유의 렉서스 차량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B(62)씨와 C(38)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C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8%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