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설립된 후 3년간 총 616건을 신고·고발했으며 이 가운데 96건이 형사처분됐다고 16일 밝혔다.
감시본부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7,037개를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업소를 현장 검증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261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213건, 성매매업소 불법 광고 시설물 설치 142건에 대해 각각 신고 및 고발을 진행했다. 이 중 성매매업소 운영자 32건, 성매매업소 및 직업소개 광고자 45건, 성매매업소 건물주 2건, 성매매 알선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17건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성매매 알선과 광고에 대한 기소 조치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4억1,244만원이다. 또 사이트 폐쇄 및 영업 정지 86건, 지도단속 및 경고 15건, 마사지 등의 구인광고 카테고리 폐쇄 6건, 성인인증표시 의무화 조치 9건 등의 행정처분도 이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시·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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