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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성추행 법적 공방' 조덕제, 대법원 판결문+콘티 공개

/사진=조덕제 SNS




영화 촬영 중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SNS를 통해 판결문까지 공개하면서 다시 한 번 억울하다고 호소 했다.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조덕제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문 전문입니다.추가로 콘티와 시나리오도 공개 합니다”는 글과 사진 등을 게재했다.

이어 “1심은 여배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라며 “2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점은, 2심에서는 영상전문가와 여배우 1명을 감정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라며 “여배우 측 법률대리인인 이학주 변호사가 XXX(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영상 전문가의 영상 분석과 동료 여배우의 증언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큰소리쳤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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