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고 9·13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정비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당과 긴밀히 협조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9·13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도 계속 진행한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하는 행위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책이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기간관 합동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1급이 자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로 열어 시장 동향과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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