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참가자는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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