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후보자의 장녀는 성 후보자가 산업부 사무관으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98년 1월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을 획득했고, 현재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존 국적법을 개정해 ‘이중국적’이 아닌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의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예외가 인정된다.
산업부는 성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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