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자 어린이에 음란영상 보여준 60대, 아동복지법 유죄

/사진=연합뉴스




여자 어린이에게 음란영상을 보여준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경비원 이모(6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 40분쯤 양산의 한 아파트 주민 자녀 5명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경비실로 데려간 뒤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로 나체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는 정신적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