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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양심 불량' 업체 60여 곳 무더기 적발

제조 일자 허위로 표시나 무게를 속이는 수법 등 적발

추석 성수품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연합뉴스




추석 대목을 노려 추석 성수품 제조 일자를 허위 표기하거나 무게를 속인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55곳과 축산물 취급 업소 283곳 등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해, 65곳에서 71건의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경찰단이 밝힌 적발 내용을 보면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경찰단은 적발된 위법 행위 중 64건에 대해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건은 각각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까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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