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해남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43)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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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보호자로 이 병원을 찾은 A씨는 응급실에서 “청진기도 안 쓰느냐”며 의사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만취한 A씨가 술이 깨는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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