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 단속활동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됐다. 기존 대책이 부동산 단속 강화 위주로 시행된 데 반해 이번에는 경찰청, 국세청, 관련 단체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홍보역량 강화, 제도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도단속 분야는 합동단속반이 기획부동산,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김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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