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걸린 60대 여성이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한 개인병원에서 A(66·여)씨가 영양제 수액 250㎖와 비타민C, 항생제를 맞은 뒤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측은 119구급대를 부르지 않았으며, A씨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왔지만 바로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A씨는 주변 상인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가 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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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는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계속 쓰러지는 걸 보고도 의사나 간호사가 관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사를 맞기 전 의사가 기본 문진조차 하지 않았다”고 병원의 과실을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상정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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