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를 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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