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법적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침대와 침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의 피폭선량이 각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피폭선량 초과로 문제가 된 가누다 베개는 견인베개와 정형배게 2종이다. 두 모델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천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티앤아이는 지난 5월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7월 리콜을 결정해 900여 개를 수거한 바 있다.
원안위가 베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베개커버에서는 라돈과 토론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연간 1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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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 매트리스 중 문제가 된 제품은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로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77mSv까지 측정됐다.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244개가 판매된 이 제품은 현재 업체의 리콜로 5개가 수거됐다.
㈜성지베드산업도 지난 6월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50mSv로 확인됐다. 이에 2013년부터 판매된 제품 6천여 개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들이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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