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불법촬영(몰카) 장비를 설치한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 자비업체 직원으로, 지난 15일 해외 한 숙소에서 방송 촬영을 위해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방에 촬영 장비를 설치해 몰래 영상을 찍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자체가 중대한 범죄인 만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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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사용한 불법 촬영 장비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 중 대부분은 실제로 보조배터리 기능도 겸하고 있어서 더욱 식별하기 힘들다.
한눈에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발전한 몰카 장비를 개인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형 촬영 장비를 구매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라” “소형 장비 판매를 중단하라” 등의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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