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평택경찰서는 오후 6시 30분쯤 평택시 자유로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61살 여성 하모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던 61살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하씨와 2015년 가정불화로 이혼한 뒤 하씨가 다른 남성과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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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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