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원생의 팔을 잡고 강하게 밀치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 원생의 얼굴까지 이불을 덮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60일치 CCTV를 분석한 결과, 원생들에 대한 80여건의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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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더 많은 학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들 앞에서 괴성을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를 밀어 넘어지게도 했다. 10여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6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의 행동이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학대를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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