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며 이 기간 허가구역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를 포함해 41.94㎢로 늘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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