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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의자 절반도 법정 안 세워…검찰 엄정대처 필요"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검찰의 처벌은 거꾸로 가벼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인하대학교 내 ‘몰래카메라’를 수색 중인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로, 본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검찰의 처벌은 거꾸로 가벼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이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범행에 강력히 대처해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6,577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4.8%인 2,291건이다. 5년 전인 2013년 2,964건 중 1,614건을 기소하는 등 기소율이 54.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폭 감소한 수치로, 기소율은 2014년까지 44.8%였지만 2015년과 2016년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백 의원은 “경찰의 몰카 범죄 검거율 94.6%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이는 몰카를 제외한 간음과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인 41.8%와 견줘도 적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접수된 카메라 이용 성범죄 사건은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3,006건이 접수돼 2,711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97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과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국무회의에서 종합대책도 내놨다. 올해 7월에도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몰카 범죄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미온적이라는 것”이라며 “수사가 되면 가해자의 직장이나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자에게 반드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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