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증제 시행을 위해 행안부는 시·군·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를 개발해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진단모델은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주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진단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 측정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기업투자실적 등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사례 진단 등이다.
각 시·군·구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일 경우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800점 이하면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해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신청이 있을 시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단점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시·군·구에 인증패를 수여한다”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고 인증을 받은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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