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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기무사 댓글공작 영관장교 3명에 징역 1~2년 선고

장병들에게 사이버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영관장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전 기무사 강모 대령에 징역 2년을, 박모 대령에 징역 1년 6개월을, 형모 중령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과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치관여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댓글공작 지시에 관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관여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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